화장품협회,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웨비나
화장품협회,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웨비나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4.04.0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 개최 예정, 4월 26일 사전등록 마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4월 30일 아침 9시 30분부터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RegToxSolutions Inc.의 TOM JONAITIS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하고 Intertek에서 약 13년간 컨설턴트로 경험을 쌓은 후, 2018년에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했다.

이번 웨비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 마감일은 4월 26일까지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고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