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4월 30일 아침 9시 30분부터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RegToxSolutions Inc.의 TOM JONAITIS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하고 Intertek에서 약 13년간 컨설턴트로 경험을 쌓은 후, 2018년에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했다.
이번 웨비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 마감일은 4월 26일까지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고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