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제출 1년 유예
中 NMPA,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제출 1년 유예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4.04.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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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으로 내년 5월 1일까지 제출 가능

중국 NMPA가 4월 22일부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출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1년 유예를 전격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그룹 리이치24코리아(대표 손성민)는 중국 NMPA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 (2024년 제50호)”를  연장 유예 종료시점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연구 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1일이전까지 화장품 등록자 및 출원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 '가이드 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오던 안전성 평가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그대로 내년 4월까지 제출이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기본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화장품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중국 법인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미 유예 발표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고객사들에게도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자국 업계 반발이 거세 잠시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일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손 대표는 “최근 중국 NMPA는 중국화장품(공업)협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세칙 다듬기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리이치24코리아 화장품 RA팀 정효진 팀장은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 업계도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중국 당국이 해당 규정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질 세부세칙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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