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 절차 적법했다"
"회장선출 절차 적법했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7.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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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미용사회 소송 최종 판시 - 원고측 청구 기각

서울지방법원 제 41민사부(부장판사 채태병)는 회장 선출결의등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통해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개최됐다고 최종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과정 및 대의원 자격 문제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총회일자에 대해서 제 1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동운영규정 제110조에 근거, 증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했으며 6월27일온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규정상 증감사유인 사회적 외부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선거운동기간은 정관에 아무런 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의원중 10%의 추천을 통해 후보등록을 마감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들이 거론한 하종순씨의 미스코리아 뇌물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총회소집을 위한 통지서 발부문제 역시 대의원들의 총회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았으며 총회 당일 대부분의 대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회 대의원 선임은 지회 총회가 신임 지회장에게 대의원 선임을위임한 것은 하가가 없다고 결론. 판결문은 전북을 비롯한 충남, 강원도, 경북지회 등에서 문제가 된 76명의 대의원 선출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 했다.



판결문은 결론에서 원고 이종회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고 미용사회 총회의 적법성을 묻는 원고엄문자, 구음선의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문을 받은 하종순씨는 이사진과 의논하여 앞으로의 회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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