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준수· JBP도입·제안영업’ 필요성 제기
'GMP준수· JBP도입·제안영업’ 필요성 제기
  • 임승혁 sealim58@jangup.com
  • 승인 2012.11.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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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6회 화장품수탁제조업 교류회심포지엄’

국내 OEM 24개업체로 구성된 대한화장품수탁제조업교류회(KC-OEM)가 지난20일 서울테크노파크에서 회원사 임직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화장품수탁제조업 교류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이승훈과장이 강사로 나와 ‘화장품법 개정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과장은 특히 이날 발표에서 GMP기준과 관련, “EU(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 7월 시행예정으로 GMP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중이며 캐나다 복지부에서도 GMP를 준수하도록 하고 ISO 22716을 GMP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아세안(ASEAN) 의 경우 ASEAN GMP 또는 ISO 22716 등 이에 준하는 GMP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화장품 GMP에 대한 법적의무사항은 없으나 GMP운영을 권장하면서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ISO 22716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과장이 이같은 외국의 실례를 든것은 GMP준수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일수없음을 강조한것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화장품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제고 및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ISO 동등수준의 GMP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과장이 이날 밝힌 GMP정책방향에서도 식약청은 기초 인프라 구축, 의무사항 법제화등을 통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제품류별 단계적 GMP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현재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GMP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어 제니코스 김승중 대표가 ‘화장품의 기능대비 원가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대표는 “일부유통회사들이 제품을 내놓기전에 제조회사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판매전략을 공동으로 짜는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JBP)을 도입하고 있는것에 화장품업계도 주목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
이플랜은 미국월마트가 관련된 제조회사와 제휴해 제품출시전 상품기획단계부터 생산,판매,마케팅등 시장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도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을 낮추는데 촛점을 맞춘 기존 자체브랜드 제품과 달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이 JBP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대표는 “화장품업계도 이같은 플랜을 과감히 도입, 일부부서의 사후원가절감활동이 아닌 전사적인 사전원가관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점에서 그는 “타켓 코스팅(목표원가) 설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표에 따르면, 목표원가는 원가에 기초하여 판매가격을 매기는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경쟁상품들의 장점등 시장 상황을 분석한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기업이 필요한 목표이익을 우선할애한후 설정하기 때문에 원가관리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것.


한편 한국 콜마 김진준 전무는 ‘화장품의 제안활동 사례’ 발표에서 ‘‘제안영업은 고객사가 ODM사에 대해 요구하는 상품화 프로세스에서 한발짝 더뛰어 ODM사가 고객사에 제안하는것“이라며 ”제안수준의 단계는 전략적협업(시장분석~마케팅)뿐아니라 제품출시이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전무는 제안영업 1·2·3단계를 설명하면서 콜마의 바디,헤어제품을 실례로 들어 제안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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