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금속용기, 예치금 대상품목 전환
화장품 금속용기, 예치금 대상품목 전환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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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5∼8원 … 재활용률 높을 듯



지난 1일부터 화장품 금속용기가 재활용실적에 따라 되돌려 받는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됐다. 금속용기 생산·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예치금 요율은 분사형 화장품 금속용기가 개당 8원, 이밖의 금속용기는 개당 5원이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회수비용보다 현저히 낮았던 예치금 요율이 현실화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재활용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들은 환경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면 예치금 부과를 면제받게 되는데 화장품 금속용기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는 오는 2003년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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