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시스템` 도입 본격추진
`자율규약 시스템` 도입 본격추진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7.2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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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TFT 구성하고 일정도 구체화
미생물시험법·사용기한·CGMP 개정 등 8개 부문

화장품 산업 자율규약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부문별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16일과 18일, 22일과 23일 자율규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각 부문별 T.F.T.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방향, 그리고 일정 등을 확정지었다. 대부분의 사안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일부 기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 2차 회의와 워크숍 등을 준비해 놓고 있다.



◇ 특정성분 사용규제(프탈레이트 등) T.F.T 지난 25일까지 (주)태평양과 LG생활건강 등 2개사가 프탈레이트 시험법 표준화(안)을 작성, 타 T.F.T. 구성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지난 달 말 확정한 표준시험법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 이달 말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시험 대상은 판매량이 많은 제조 1년 미만의 제품들이다. 두발류에서는 헤어스프레이·헤어무스·헤어젤·샴푸·린스 각 5종, 기초화장품류에서는 로션·크림 각 1종과 필-오프타입 팩 2종.



◇ CGMP 개정 T.F.T 지난달 말에 작성된 설문서로 조사를 실시, 오는 14일까지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 CGMP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 특히 소규모 업체에서도 CGMP를 도입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재 CGMP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6개사도 CGMP 개정 T.F.T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합된 개선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 오는 18일 경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미생물 시험법 표준화 T.F.T 오는 10일까지 ISO/TC 217 번역본에 대해 T.F.T에서 용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정, 이 달 말까지 감수를 마무리할 예정.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시험법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19일경에 식약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 경 화장품협회와 식약청 주최로 업계 대상 미생물 시험법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 전성분 표시 T.F.T 이달 말까지 CTFA 라벨링 매뉴얼을 참고해 각 사별로 전성분 표시 표기원칙을 작성할 예정. 동시에 원료성분 명칭의 한글화 작업을 위해 명명법 기준도 이달 말까지 검토 완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코스데이터`에 수재돼 있는 원료를 검토한 후 각 사에서 사용 중인 원료의 누락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내달 초 2차 회의를 열어 전성분 표시의 표기원칙과 성분 명칭 한글화 원칙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용기한 설정 연구 부문의 경우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험법의 기준 확립은 우선 (주)태평양의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그 시험법에 따라 일반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키로 결정했다. 또 화장품 클레임 표준화는 이달 말까지 클레임의 유형분석과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9월 중순 이후 화장품 클레임과 처리 절차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이 계획돼 있다.



PL 매뉴얼 작성의 경우에는 PL 대책을 화장품협회에서 작성한 후 이달 말까지 대책 실행에 대한 규정·양식·절차 등에 대한 표준화(안)을 마무리하고 감수 후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화장품협회는 "이번 T.F.T 구성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활동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담당자들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동시에 자율규약 시스템 도입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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