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명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전환(2)
규제혁신 명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전환(2)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3.02.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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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중복 인증·진입장벽 부담 작용으로 활성화 우려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인증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215일 협회 회의실에서 K-뷰티가 글로벌화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관하여 정부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프랑스의 ECOCERT, 독일 BDIH, 영국 Soil Association 등은 모두 민간인증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과의 상이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중복인증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에 관한 글로벌 민간 인증은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그 기준이 계속 변화해 가고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정부의 기준과 인증은 트렌드를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꼽았다.

화장품협회는 국내 화장품산업이 세계 수출 3위로 성장한 산업 환경에서 이러한 기준의 상이함 등으로 기업은 제품의 국내 출시를 위하여는 국내 정부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수출을 위하여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글로벌 민간인증(프랑스 ECOCERT, 독일 BDIH )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인증 제도는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글로벌 인증 기준과 국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우 천연·유기농화장품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고려, 양 기준을 모두 갖춘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내 시장에서의 천연·유기농 광고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제성을 띤 인증제도 인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화장품협회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의무사항이나 규제가 아니지만 천연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정의 및 식약처 기준 규정(화장품법 제2조 제22호 및 제3),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규정(13조 제1항 제3)과 결합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천연유기농화장품 관련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여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

반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천연, 유기농화장품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 그 인증표시가 된 타제품과 비교하여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며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더라도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위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증을 받아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 및 판매하고 있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이라는 다른 화장품과 차별화된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한 채 일반화장품으로 표시광고 및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성과 상관없는 시장 트렌드에 관한 정부 기준과 인증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화장품협회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하나의 트렌드로서, 소비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기에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경각심이 낮은 시기에는 자연히 내려가는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임에도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유행에 맞추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품질의 화장품이라고 인증(“고품질 추천 인증”)하는 상황.

화장품협회는 이와관련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얻은 특정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기업에게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할 것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시장 자체의 인센티브에 의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전,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인증기관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증기관의 인증능력은 시장원리인 경쟁에 의해 검증받고 혁신되고 있는 점을 감안애야 한다는 것.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프랑스의 ECOCERT, 독일 BDIH, 영국 Soil Association 등은 모두 민간인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서의 현행 표시광고 실증제도와의 충돌 - 기업 부담 가중

화장품협회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한해서 화장품법 제14조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무용하게 만들어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 화장품법 전면개정 당시 도입된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실증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음을 신속하게 증명하고,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광고행위 중지,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에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영업자 및 판매자는 천연유기농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였음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구비하기만 하면,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위 식약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표시광고에만 천연(Natural)화장품’, 또는 유기농(organic)화장품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업자 및 판매자가 국내 시장에서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나 천연유기농 원료에 관한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별도로 확인하고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협회는 결과적으로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벗다는 주장이다.

별도의 실증자료 준비, 식약처 인증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광고행위(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가 함유되었음을 강조하여 제품을 차별화하는 광고)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표시광고 실증제도가 화장품법에 도입된 이상, 정부 인증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한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상황.

기존에 운영해 오던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2019년 폐지하고, 비건 인증 등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실증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등 다양한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과 알 권리 제한

화장품협회는 인증기준의 상이함에 따른 중복인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업은 ECOCERT, BDIH 등 글로벌 민간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특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을 포기하고 일반화장품으로 판매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특징(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결국 국내 소비자는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선택의 축소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

 

정부 주도 기준인증의 민간 주도로 전환 필요 필수

화장품협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시장 개척에 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트렌드에 맞도록 민간 주도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중복 인증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장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K-뷰티가 세계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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