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플랫폼 정식 오픈
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플랫폼 정식 오픈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1.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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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1일부터 원료의 안전성정보 제출해야

21년 12월 3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오픈했다.

출처: NMPA

화장품 원료기업 중 중국 내 소재 기업은 기존의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https://zwfw.nmpa.gov.cn)의 원료 신고 카테고리에서 신고하고 해외기업은 새로운 플랫폼(http://ciip.nifdc.org.cn)에서 신고해야 한다. 21년 3월 4일에 발표된 “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혹은 경내책임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생산기업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성 정보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원료생산기업이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플랫폼에서 이미 원료의 안전성정보를 신고하여 원료코드를 부여 받았을 경우 허가인, 등록인 혹은 경내책임자는 원료 안전성 정보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원료코드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 CAIQTEST

원료안전성정보 등록 주체
원료안전성정보 등록 플랫폼에서 원료안전성정보를 등록하는 주체는 중국내 혹은 해외의 원료생산기업이나 해당 기업에게 수권을 받은 중국내 혹은 해외 기업이다. 원료생산기업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고 타 기업에 수권을 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수권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료안전성정보 제출 시기
22년 1월1일부터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화장품의 허가/등록 신청 시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미백 등 효능을 가진 원료의 안전성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3년1월1일부터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화장품의 허가/등록 신청 시 모든원료의 안전성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허가/등록이된 화장품은 23년 5월1일이전까지 제품 처방상의 모든 원료의 안전성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AIQTEST 김주연 본부장은 “원료 안전성 정보는 원료의 상품명, 기본정보, 공정약술도, 품질관리요구, 국제 권위기구평가결론, 안전위험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료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필수로 표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화학구조가 명확한 원료일 경우 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기해야 하고, 올리고펩타이드 원료는 아미노산 구성을 표기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기업은 원료의 COA, MSDS, 공정도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원료안전성정보 등록시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CAIQTEST는 SAMR(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CAIQ(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의 시험기관으로써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일반식품, 특수식품 검사기관이고 또한 NMPA 지정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이다. CAIQTEST KOREA는 CAIQTEST의 한국 지사로 한국기업을 도와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입 규제 컨설팅, NMPA 화장품 및 신원료 허가/등록,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화장품 성분 자가진단 솔루션 기업 - 잉그리봇의 규제 데이터 기술자문 업무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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