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안받아도 된다"
"건강진단 안받아도 된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6.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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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이·미용 종사자 건진의무 폐지



오는 9월부터 이·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진단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했던 건강진단수겁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이·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건녹지부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일반검진대상자로 구분된 이·미용업종사자 약 9만여명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도 폐지해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병의원과 보건소를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유흥업소와 숙박업 종사자들은 보건증 제도는 폐지됐지만 윤락가 및 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종전처럼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종전 50만원보다 4배 오른 2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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