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소비자 피해 크다
방판 소비자 피해 크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6.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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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약 허위광고·판매원 모집서 문제...시판 비해 더 심각





지난해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시판시장보다는 방판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판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계약 및 해약, 판매원 모집.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지난 한해동안 집계된 화장품 관련소비자 고발은 ▲계약 및 해약에 따른 문제 ▲부작용 및 품질불량에 따른 문제 ▲부업과 서비스용품 제공 판매술로 인한 문제 ▲피부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 ▲가격및 가격표시에 대한 문제 등이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주부교실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고발이 가장 많았던 계약 및 해약에 따른 문제는 화장품 전문점이나백화점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보다는 방문판매나 가두판매형식으로 강매에 의해서 판매된 경우에 보다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회권이 인정되는 최소 가능기간(방문판매는 10일이내, 할부거래는 7일 이내)내의 정당한 취소요구에 대해 판매업소의 거부행위가 많았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소비자 고발이 많았던 부작용 및 품질불량에 따른 문제는 일반 국산 화장품 뿐만 아니라 특수 기능성 화장품, 수입화장픔에대한 백화점에서의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높았다. 주부교실에 따르면 특수기능을 강조하는 화장품의 경우 피부와 맞지 않아 발생되는 가려움증, 화끈거림, 발진증세, 여드름의 악화현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부업이나 서비스용품 제공 판매술로 인한 문제는 방판대리점에서 소비자인 주부들을 판매조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 무리한 판촉방법이 성행되어 할당받은 물품을 제때 판매하지 못한 주부들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강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 문제는 제품판매에 있어 부가적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거나 정규적인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계약하되 화장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등 이중적인 계약내용으로 소비자를 유도. 해지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해약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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