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홈쇼핑 34곳 실태조사
유사 홈쇼핑 34곳 실태조사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9.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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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LG·CJ39·농수산·현대·우리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 채널 외에 이와 유사한 상품판매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이른바 ‘유사 TV홈쇼핑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유사 TV 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의 M·S·V·G사, 부산의 K·N·S·H사, 대구의 M·A사, 대전의 S·H사, 창원의 D·B사 등 불법행위가 특히 심각한 34개사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특히 몇몇 화장품 광고의 경우 실제 검증되지 않은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백·주름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 표현이 ‘화장품 사용 전과 후 신체 일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화면’, ‘화장품의 제조원이나 수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점’ 등 얄팍한 상술을 이용한 밀어내기식 판매방식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 TV홈쇼핑사업자는 주로 중계유선방송 등의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방송위원회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로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2천5백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유선방송 등을 매체로 한 TV홈쇼핑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일체로 △ TV홈쇼핑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인물들의 신분, 거주지 등을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연기자에 불과한 여성들의 체험사례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 물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제품에 대한 소개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마감임박, 한정판매, 선착순 경품제공 등 구매심리를 충동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세계 최초의 피부진드기 완전박멸 미용팩’이라는 표현 등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조사대상업체가 지난 5∼6월 중 실시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PL법상에 명시된 ‘지시·경고상의 결함’ 책임에 대한 방어에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들은 자체방송 멘트, 자막설명, 웹상에서의 상품정보와 소개 등을 PL법 조항에 맞춰 발빠르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진일 기자 ji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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