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화장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달초 ‘화장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9.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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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마무리 … 각종 불공정 거래 유형 밝힐듯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달 간 계층별 소비자 시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 kr)가 실시한 ‘화장품분야 실태조사’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화장품분야 실태조사에 대해 공정위 단체과 배찬영 사무관은 “현재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시정조치 방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밝혀졌다”면서 내달 초 최종 실태조사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판 유통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통경로별 브랜드 차별화’ 문제와 관련해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 사이버코스메틱연합회 등 유통 관련 단체의 관련 서류(제조업체 발송 문건)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취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메이커 측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 사무관은 “조사과정에서 판매가격유지행위나 거래지역제한행위, 그리고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 등에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적발된 상황에서 이전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가격질서와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 메이커의 일련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며 “근원적으로 개별 업종의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흥근 사무국장은 “그 동안 제조·유통합동전문점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경로차별화 문제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한 부문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 4개, 수입업체 2개, 인터넷 쇼핑몰 3개, 대리점과 전문점 8개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일 기자 ji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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