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평균보증금 2,348만원
상가 평균보증금 2,348만원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8.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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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78만원 …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 83.7%



중기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전국 상가건물의 평균 보증금은 2천3백48만원, 월세는 78만원이며 5개 업체 중 4곳이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내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12월 29일 제정·법률 제 6542호) 시행을 앞두고 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3만1천31개 상가임대차 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법무부가 제정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업체의 83.7%가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해 계약했으며 월세로만 계약하는 경우는 5.3%, 보증금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11.0%로 조사됐다.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2천5백73만원, 광역시 2천3백23만원, 기타 중소도시 1천9백76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월세의 경우에는 수도권 98만원, 광역시 65만원, 기타 5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세 전환율 연 12% 적용시 수도권 1억2천2백43만원, 광역시 8천8백38만원, 기타 6천9백75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임대료 인상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최근 재계약시 조사대상의 85.2%(보증금)와 67.2%(월세)가 증감 변동이 없었고 1.0%(보증금)와 2.7%(월세)는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만 고려할 때 인상률은 평균 27.4%로 평균 계약기간이 23.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4.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한 경우 보증금 인상률은 평균 3.1%이며 평균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연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세를 인상한 경우만 고려할 때에는 평균 인상률이 24.1%(연평균 12.4%),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한 경우의 월세 인상률은 평균 5.4%(연평균 2.8%)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평균 23.3개월로 약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26.2개월, 경남 25.8개월, 충남 25.8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해 동일 상가에서 평균 52.4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62.6개월, 충남 54.5개월, 부산 53.6개월 등이 평균기간 이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가임대차시 전세권 등을 등기한 경우는 전체의 12.4%에 그치며 지역별로는 울산 18.9%, 경남 17.9%, 부산 17.3% 등 경남지방의 전세권 등의 등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조사된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사업주를 포함해 3.8명이었으며 표본 중 90% 이상이 5인 이하의 사업체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하게 인상해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과다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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