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 개혁 급물살 탄다
화장품 규제 개혁 급물살 탄다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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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등 변화 가속화

 
화장품 규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장품 범위 확대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적극적으로 철폐해 나감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는 ▲화장품의 품질 확보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 ▲소비자․산업계 등의 기능성화장품 범위 변경요구에 탄력적 대응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이수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 명확화 ▲체납 과징금 수납율 제고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는 4월 초순 식약처가 화장품 업계 전문가 집단과의 난상 토론을 펼치며 화장품법의 변화를 추진한 것이 반영된 조치다. 이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과의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따라 화장품의 적용 부위가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 치아 및 구강으로 확대된다. 외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치아 및 구강 제품이 화장품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으로 편입될 지 일반 화장품으로 편입될 지에 따라 시장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화장품 적용 부위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돼 기능성화장품 확대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업계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합일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도 이뤄진다. 교육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명령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 화장품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도 이뤄진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도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 지연및 비용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해소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위해 화장품 수입대헹에 대한 금지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됐지만 위해화장품 수입 대행 금지를 통해 위해화장품 유통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장금 체납제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도 신설돼 불법행위가 이뤄질 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귀결된다.

한편 화장품업계는 이번 규제 개혁을 반기면서 향후 추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4월 중순 협회내 화장품제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율,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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