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부관리협, 국회에 제출 결과 주목
대한건강피부관리협회(회장 그레이스 H리)는 현행 공중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1개 직조으로 구분돼있는 미용업을 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사 등 3개 직종으로 전문화시키고 분야별 국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용어의 정의 및 면허기준,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저해해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부적합하다며 동 법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건강피부관리 협회가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밝혀졌다.
이 청원서에서 건강피부관리협회는 피부관리분야의 전문화와 업무범위 규정등을 골자로 한 총 5개의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는 미용업의 분야를 3개직종으로 세분화시켜 미용사는 헤어뿐만 아니라 단순한 피부마사지 만을 할 수 있고 피부관리사는 기구와 제품을 사용해 전문적으로 얼굴과 팔, 신체등의 피부 및 체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정의 및 업무범위를 개정해 줄것을 청원했다.
둘째는 피부관리를 위해 이용 가능한 미용기구 또는 장치, 보조재료, 전문화장품등의 사용기준과 운영범위를 규정해 줄 것과 미용 교육제도를 특성화된 전문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교육수준을 높여 질적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격면허시험은 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사등 전문 분야별로 실시하며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구제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한 제한조항을 제정, 피부관리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의료사고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지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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