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자격제 일원화 추진
이․미용사 면허자격제 일원화 추진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8.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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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중규제 지적따라 통합방안 검토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영업불편 법령들이 대폭 개선되는 추세에 따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사 면허자격제도 역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미용사 면허자격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용사 면허자격제도 일원화 추진은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해 바로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간소화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면허자격제도의 일원화 검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용에 관한 관련 학위나 학과를 졸업한 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어 향후 이․미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정의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면허자격제도 개선안은 크게 단기안과 장기안 두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단기안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추가적인 면허 절차 없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업소 개설자는 지자체에 자격증과 건강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종사자는 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자격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안은 향후 5년 후 무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이수 시간, 형태 등에 따라 자격을 발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즉 사교육 수료자, 고교 졸업자, 2년제 졸업자, 4년제 졸업 이상자를 차등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현행 학교에 재학중인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 관계자는 이번 추진과 관련해 “업계 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용 면허자격제도 일원화 추진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법제처의 ‘국민불편 법령개선 과제’로 선정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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