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가격인상" 깊은 우려
"수입화장품 가격인상" 깊은 우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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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OP제 도입에 함정" 지적...방지책 없어

복지부 "수입사 판매가격 표시때만 제재가능"



연중 40∼50%대로 과다할인됐던 국산화장품의 판매무질서를 바로잡고 국산화장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화장품 표시가격제도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나 업계 일부에서 소비자들의 수입화장품 선호의식을 틈탄 수입화장품의 대폭적인 판매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결정에도 국산 화장품과 같이 아무런 규제없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있어 유명 외제 브랜드를 선호하는 국내소비자들을 겨냥한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화장품의 가격결정은 수입업자의 폭리로부터 국내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화장품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세관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에서 5배 이내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결정, 판매하도록 권유해 왔었다.



업계의 이같은 유명외제 수입화장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는 동일한 브랜드도 일본이나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0∼20%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국내 수입화장품의 소비층이 20대 초반까지 확대되고 10만원대 이상의 고가 브랜드들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는유명 외제수입화장품이 기존브랜드보다는 신규 제품을 국내시장에 런칭할때 이같은 가격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층을 다양화해 고가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에 대해 뚜렷하게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구사하게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화장품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화장품표시가격제도가 자칫 국산화장품보다20∼3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유명외제 수입화장품의 가격인상을 뒷바침해주는 기회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변철식 과장은 『이제부터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판매 가격결정도 국산화장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수입화장품이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만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변과장은 앞으로 수입화장품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도당국으로서는 제재할 관련 규정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현명하고 비판적인 소비형태만이 외제 유명수입화장품의 가격인상을 저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주무당국이 행정관리하고 있는 CIF가격의 5배 이상을 책정해 제재를 받은 업체가10여개에 이르는등 지금까지 외제유명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에 관한 시비가 문제시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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