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제한규정 전면폐지
가격인하 제한규정 전면폐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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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 1일부터 가격인하의 인하율 표시·광고 허용과 광고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인특매고시를 전격 시행했다.



이에따라 연간 60일 이내,1회15일 이내는 물론 자율공정경쟁규약에 가입한 사업자들이 적용하고있는 연간 40일 제한규정은 폐지됐다. 또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인하율 표시·광고는 완전히 자율화시켜 사업자의 영업전략 폭을 넓혀줬다. 그러나 세일전이나 가격인하 전 20일 이상은 실제 판매가격과 세일이 끝난 후에는 다시 종전 거래가격으로 환원, 현행20일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제조업체 자체 세일 후20일이 경과해야 백화점 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브랜드세일 종료와 동시에 백화 점세일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세일기간 제한이 완전 폐지되어 각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그만큼 자유로워진 것을 반영한 규정이다. 또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연중무휴 할인판매 업체가 늘어나 현행할인특매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제도개정 이후 일부 백화점은 세일회수와 기간을 대폭 늘리는등 발빠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뉴코아백화점은 이달에만 20일동안 세일을 단행할 예정이다. 반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은 매장의 고급화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아래 종전과 같이 10일간 세일행사에 들어갔다. 또 세일과 가격인하 조치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도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가격인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분별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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