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계 이달부터 OP제 자율실시
장업계 이달부터 OP제 자율실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10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규칙 공포 지연... 업계 영업활동 크게 위축










이달부터 최종 판매업자가 화장품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고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최종판매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바꾸기로 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인 오픈프라이스제의 시행을예고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 일부에서 오픈프라이스 시행시기에 대해 주무부서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문의도 빗발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입법 예고를 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적인 준비상황을 끝내고 최종 판매업소에 대한 사전교육도 마친 상태였으나 또다시 시행아 지연되어 당국의 시행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업계는 이미 시행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다른 법규개정에 밀려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국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인하 시정명렁을 받았던 상위 10개사중 일부업체가 이달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오픈프라이스제를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로운 가격표시제도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관련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한 고시까지 만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약관련 개정 규정이 법제처에 계류중으로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장협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걸정되어 있는 정부시책이 지연되면서 장업계가 선의의 피해를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업계가 이달부터 자울적으로 실시에나선 오픈 프라이스는 협회에서도 막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거쳐 문제점등이 재검토되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에 나선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는 중간단계에서 차단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업계에 최종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가격이 부착되도록 최종 판매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이 가격표시 제도의 개선과 함께 화장품 신원료 개발등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장업계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 의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이날 손장관은 국내 화장품 생산액이 지난 95년말 2조3천억원으로 GNP의 0.69%에 달하고 있으나 매년 수입액이 급증,10년전인 85년보다 무려 87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개선해 무차별적인 할인판매로 인한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히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부터 화장품 기술 개발 연구 자금도 지원해 신약개발연구자금인 86억원 중에서 화장품의 신 원료개발과 제조공정 개선등을위한 기술개발비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황장품 가격표시제도를 이달중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술개발비는 올 신약개발연구예산의 5%선인 5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