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내년초 시행
오픈프라이스제, 내년초 시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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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표시제도가 내년초부터 현행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 바뀌어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주최한 특별좌담회에 복지부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文昌珍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0윌 중앙약심이 만장일치로 건의한 화장품 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변경안을 심도있게 받아들여 현재 구체적인 제도변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文과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산부등 관련부처와도 가격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당초 다른 의견을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화장품 거래문란의 요인이 제조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 판매업자, 소비자 등 총체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격표시제도 변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文과장은 방문판매나 신방판, 다단계 판매 제품에 대한 가격표시나 수입화장품의 가격표시방법이나 규제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특히 가격제도 변경후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격표시제의 시행시기와 유예기간등 제도실시에 대해서 상옥 장협회장(코리아나사장)은 현재 주요 상권의 대형전문점에서는 이미 판매업자가 가격을 임의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고 제도시행후에는 비가격경쟁 위주로 변모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유예기간이나 기타 보완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文과장은 당국의 의지가 소비자들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소비자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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