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경품제공 "위험수위"
화장품 경품제공 "위험수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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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차원 넘어 재고처리 방편 활용 - 대책 시급

여성잡지의 단골 경품으로 등장했던 화장품이 이제는 공정거래법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제조사의 제품홍보 차원을 넘어 재고정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유니레버코리아가 여성잡지인 마리끌레르 9월호에3만개의 폰즈 스킨캡슐을 경품으로 협찬하면서 비롯됐다.



협찬을 맡은 화장품사들이 보통 주문자생산에 의해 정품과 구별되는 제품을 따로 생산해 공급해왔던 것과는 달리 유니레버코리아가 이번에 제공한 폰즈 스킨캡슐은 정품인데다 이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1만5천원으로 4천5백원에 판매되고 있는 마리끌레르의 3배를 넘겨 공정거래법경품고시 l 23조에 의거 3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한 경품이 3천원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경품고시를 위반한 것.



잡지사와 수입화장품회사외 이같은 경품제공배경은 물론 자사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보그, 위드, 바자 등 여성잡지의 속출로 위기감에 봉착한 마리끌레르측은 기사의 질보다는 제품이미지가 좋은 화장품을 곁들여 소비자를 호객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 유니레버코리아도 잡지의 기사지 16쪽을 할애받은 파격적인 조건에서 협찬했다.



특히 이번에 유니레버코리아가 제공한 제품들은 한달 판매개수가 평균 3천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치 판매량에 육박하는 재고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윤리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끌레르 광고부의 한 관계자는 제품대금에 관한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리레버코리아측 관계자는 벌금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잡지사가 책임진다는 조건을 내세워 별다른 검토없이 협찬에 응했다고 말해 유통질서문란과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이번 경품내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과는 주문자 생산에 의하지 않은 정품의 경우 거래 대금 내용에 상관없이 소비자가격을 비교해 적용받게 되는경품고시에 의거, 이번 일이 명백한 불법행위 임을 지적,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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