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가격제도 설문조사
소비자 대상, 가격제도 설문조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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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이사회 - 이달중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 대도시서실시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 2일 9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화장품 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를 이달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문조사회사인 월드리서치에 이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는 화장품가격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을 포함해 대전, 부산, 광주 등 3개 광역시에서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화장품소비가 많은 20세∼55세의 남여 5백명이다. 또 설문조사 내용은 이달말까지 통계자료로 만들 계획이며 보건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6개 항목과 실제 문의항목 10개를포함해 총 16개 문항이다.



주요 문항은 ▲화장품 구입처 ▲용기에 표시된 가격할인 유무 ▲가격할인점서 제품구매 여부 ▲할인구입때의 느낌 ▲화장품의 적정가격대 ▲권장소비자 가격의 존재여부 ▲가격표시제도 개선 여부 ▲오픈프라이스에 대한 의견 등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최근들어 일선 전문점에서 오픈프라이스제도 도입이 알려지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제품의 사입을 꺼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장협이 추진중인 가격표시제도 개선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이달중에 무료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행본은 「국내 화장품시장과 가격표시제도 개선」이며 지난 95년7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발표한「국내 화장품 유통 개선방안」과 95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와개선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이밖에 이사회는 장협 회원으로 동양화장품(대표이사 김상희)과 한국 P&G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으며 수입화장품회사인(주)코벨(대표이사 마틴기유)과 전진산업(주)(대표이사 전광술) 등2개사를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다. 이중 한국 P&G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 하지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이사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화장품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사무국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업체간 과당경쟁을 야기시키는 과다 판촉물 제공등을 자제하자고 강조했다.



과대·허위·과장광고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샤샤리」화장품이 올 상반기에만도 모두 네차례에 걸쳐 광고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협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약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제1호 및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샤샤리 알파하이드록스필링화장품」「샤샤리」 「샤샤리 스킨콜렉션프로그램」 「샤샤리 뉴스킨크림」 등에 대해 복지부에 고발했다.이 가운데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주)샤샤리코리아를 제외한 대도무역, 샤샤리코스메틱, 디앤씨 강북총판, 디앤씨샤샤리사업부 등에 대해 광고청지 2개월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행청조치 내용을 보면 샤샤리뉴스킨 콜렉션프로그램이 지난 7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뉴스킨크림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광고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파하이드록스필링 화장품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광고정지가 시행된바 있다.



장협 광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샤샤리화장품의 과대광고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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