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불공정 거래 조사
공정위, 화장품 불공정 거래 조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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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4일간- 국내 10사 - 수입 3개사 대상
권소가 부당표시, 강제 목표 설정, 과다 경품 제공 등 따져





국내 화장품 시장의 과다할인경쟁 현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인호)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현재 화장품사업자들의 상상을 초월한 할인율 과당경쟁이 소비자의 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유통질서 혼란,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동안 국내 메이커및 수입화장품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대상 대상이 된 업체는 국내메이커 10개사와 수입화장품사 3개사며 이들 조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 국내사의 경우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이번 불공정거래행위조사는 현재 일선 전문점에서 과다한 할인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한 표시, 본사의 강제적인 판매목표지시, 부당한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또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조치하는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국내업체는 (주)태평양을 비롯, LG생활건강 화장품사업부, 한국화장품, 나드리화장품,(주)쥬리아,(주)피어리스 (주) 코리아나화장품,(주) 에바스 라미화장품(주),로제화장품(주)등 10개사며 수입업체는 엘카한국등 (유), 크리스챤디올화장품, (주)코벨등 3개사로 총 13개사이다.



한편 조사 첫날이었던 지난 2일에는 국내사중에서 한국화장품과 쥬리아가 조사를 받았으며 수입화장품중에는 크리스챤디올 화장품이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한국화장품으로부터 발단이 되어 조사 첫날을 포함해 2일동안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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