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장품 제조업소는 이 기간 내에 엑셀을 이용해 소정의 양식으로 생산실적을 작성해 디스켓 또는 CD와 출력물 2부를 화장품협회로 송부해야 한다.
생산실적 보고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동 조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장품협회는 지난 29일 (주)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생산실적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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