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법제화 용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법제화 용의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9.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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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법 제 1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0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화장품의 안정성·유효성 검사와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연차적 수거·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법제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 국감에서 고진부 의원은 이날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소비자 보호법 제 3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 안전한 권리 등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화장품 전성분 표시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한정된 성분만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의 차별화나 정보의 사각지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원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감시에 더욱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 화장품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피부과 의사 100%가 전성분 표시를 찬성하고 있으며 83%는 성분 미표시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애로를 느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안전성 확보차원에서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기업의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화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에 한해서는 `기타` 등 다른 표시법을 거쳐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이에 대해 식약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법제화는 손희정 의원에게서도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손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한정된 성분만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인상과 기업 기밀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장기적으로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성분 표시제의 법제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수입실적 보고 연 2회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법제화 추진 주장과 함께 핵심을 이룬 것은 기능성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관리문제. 박시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2월 기능성화장품이 처음으로 탄생한 이래 30여개의 화장품 회사에서 2백99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된 품목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의 특성상 화장품 업체에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식약청에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거해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화장품 시행규칙 제 10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에 의해 연 1회 식약청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 때문에 1년간 수입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대해 파악이 전무하며 이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0조 규정을 개정, 연 2회 보고토록 하고 품질검사는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약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으면서도 기능성화장품임을 표방하며 이에 따라 업체에게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 ▲ 상반기 중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단속은 단 1건도 없는 반면 일반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둔갑해 단속한 업체는 1백87개나 돼 이에 대한 관리와 유통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모방 기능성화장품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일 :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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