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맞서 본격 경쟁국면 예고
수입화장품 맞서 본격 경쟁국면 예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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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전성분 표시」시행따라 병행수입 크게 늘듯

일본 황장품업계에 드디어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린다. EU시장에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유럽제 유명브랜드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사실상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규제완화



후생성이 올 3월 15일에 수입화장품 규제완화를 선언한지도 이미 5개월이 흘렀다. 해외화장품이 디스카운트점에서 저렴하게 팔린다던가 병행수입에 필요불가결한 「제품신고」를 한 업체는 불과 10개사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신고내용도 향수류에 불과한 실정. 이미 도매를 경유해 들어온 향수류도 디스카운트점에 배치돼 백화점보다 20%나 할인해 판매되고 있었기때문에 병행수입 이후 화장품시장의 변화를 읽기란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에게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장품 「디올 스벨트」의 위조품이 출현했는가하면 경시청은 6윌 27일 수입잡화상 케이퍼블릭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용의로 적발하고 유사 스벨트 제품 약 1천2백50개를 압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C월부터 가짜 스벨트를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한개당 2천5백엔씩 약 7천개를 사들여와 지금까지 한개당 2천9백엔씩 5천7백50개를 팔아왔다.



가짜 스벨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선호하게됐다.



이렇듯 후생성의 규제완화로 해외화장품이 디스카운트점에서 쉽게 팔릴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된 사건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며 사실상 일단락됐다. 실제로 후생성은 「병행수입 사무절차의 간소환」를 발표한데 지나지 않았다.





유럽제품 병행수입 급증추세



일본 화장품업계는 지금까지 국산품과 수입품의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다. 해외 유명브랜드 화장품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돼 왔으나 규제완화로 새로운 유통망 개척과 재구축에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됐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외가격차」 축소이다. 화장품은 최근 몇년간 내외가격차가 가장 높은 제품의 상징이 돼왔다. 그러나 올들어 1월에 샤넬이13%, 5월에 지방시가 20%가격인하를 단행, 6월에는 입생로랑이 평균 20%, 7월부터는 니나리찌가 15%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이같은 일련의 인하조치로 이들 브랜드 모두 1년전에 비해 평균1.6∼1.7배였던 내외가격차가 1.1∼1.4배 정도로 축소됐다.



실제로 통산성이 7윌에 발표한 「소비재·소비자용 서비스에 관한 내외가격조사」(중간보고)에서도 화장품은 대 미국(東京을 1로 할 경우) 1.40배, 대 유럽1.17배로 의류(대 미국 1.67배, 대유럽 1.30배)나 에너지(同 1.73배, 1.46배)를 크게 밑돌았다. 통산성이 조사한 가전, 서비스 등 13업종 종합평균(同 1.句46,1.19배)보다도 조금은 낮은 비율로 조정됐다.



화장품은 지금까지 내외가격차의 전형으로 여겨져 매스컴의 타깃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과 같은 화장품 내외가격차 축소는 이미지하락을 배려한 유력브랜드 메이커의 대일본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결과 병행수입업자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내외가격차 축소는 해외화장품의 이극분화라는 예상밖의 부산물을 파생시켰다. 내외가격차 축소는 원산국메이커 및 수입총대리점의 매출과 이익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때문에 매출호조를 보이는 화장품과 그렇지못한 화장품의 격차가 뚜렷해지게됐다. 해외유명브랜드는 유럽의 경우 퍼퓨머리로 불리우는 화장품전문점과 하이퍼마켓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일본에서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백화점외에 다른곳에서는 구입할수 없다는점을 이용해 「고급화장품」 이미지조성에 부심해온 셈이다.



이 전략은 고급화장품이 고부가가치와 높은 이윤을 낳는 동안은 메이커와 총대리점에 메리트가 된다.바꾸어 말하면 높은 이윤을 낳는 동안은 백화점 한정판매도 효과적인것이다. 그러나 내외가격차가 축소될 경우 판매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반대로 메리트가 줄어 든다.



특화된 판매전략은 고급화장품 이미지조성에는 유리하지만 양을 추구하는 공격판매에는 약점을 노출할 수 밖에 없다.



백화점 전략을 펴고 있는 이들 메이커들은 최근 이같은 판매방법에 위기감을 갖고 새로운 유통망 개척과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후생성의 규제완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병행수입은 본격화되고 업계의 경쟁상황은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EC전성분표시 파장



둘째는 EU의 화장품을 둘러싼 동향이다. 유럽공동체(EC)는 시장통합을 결정하고 6개윌후인 93년6윌 14일 제6회 이사회에서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 법규 유사화 지침」 (이하, EC지령으로 략)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EC지침은 4조로 형성된 본칙과 15조로 형성된 별지로 구성돼 있다. EC지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레귤레이션」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또다른 하나는「다이렉티브」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EC이사회가 채택한 「화칭품」지침은 후자로 EC지침 본칙에는 다음사항이 수록돼 있다.



「가맹제국은 공동체내의 어떠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도 본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97년 1월1일 오후 시장에 나오지않는다는것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2조 1항),「가맹제국은 (제2조 1항)에서 언급된 제품이 97년 12월 31일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2조 2항) 「가맹제국은 95년 6월14일까지는 당제국이 본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법률·규칙과 행정상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다」(제3조)



그리고, 별지에서는 약 4백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에 배합을 금지한 「네가티브리스트」와 색소·자외선흡수제·방부제중 사용할 수 있는「포지티브리스드」를 작성했다. 화장품배합원료의 전성분표시도 기록돼 있다.



EC는 전성분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원료의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당초 94년 12월 14일자로 INCI라 불리우는 통일명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자연성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 올 6월에서야 비로소 전성분표시때 사용할 명칭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업계단체인CIFA(미국화장품 공업협회)가CID라 불리우는 통일명을 게재한 사전을 작성, 여기에 근거를 두어 전성분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6윌 공표된 EC의 INCI는 70%가 미국의 CID와 유사하지만 물과 같은 자연물에 대해서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돼있다.



한편, 주의표시에 관해서는 판매지역의 모국어로 됐기 때문에 복수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로 쓰여진 주의서를 함께 담아야하는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EC지침 본칙에 따라 자국의 법적정비를 끝낸 국가는 덴마크·룩셈부르크·핀랜드·네덜란드·스웨덴 5개국으로 부분적으로 정비한 독일·오스트리아까지 합친다해도 아직은 EC가맹 15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전성분표시」가 전면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자국의 법적 정비를 마친 5개국은 전성분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EU의 화장품 메이커들은 EC지침에 기초한 전성분표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셈이다.



EU메이커가 전성분표시에 나서게 될 경우 일본의 EU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활기를 띄게 된다. 후생성은 3월 규제완화로 그때까지 신고가 필요했던 외국제품 메이커의「성분증명서」대신 해외화장품외 배합성분을 나타낸 진성분표시」 자료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EC에서 내년 1월부터 전성분표시를 단행하게 되면 병행수입도 자연히 쉬워진다. 일본내에서 인기가 높은 유럽제화장품이 병행수입과 함께 일본시장으로 일제히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시장경쟁 본격 예고



셋째는 후생성의 규제완화 행방이다. 후생성은 이미 금년중에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포지티브 리스트」의 확대(약 1백품목)로 이른바 종별허가의 「통합」 실시를 표명한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확다되면 지금까지 필요했던 승인이 없어지고 신고만으로 처리되며 메이커의 사무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황이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행수입업자도 승인을 요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데이타 등을 제출, 후생성 승인을 받아야했으나 그런 절차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EC에서도 전성분표시가 실시됨에따라 후생성도 전성분표시를 포함한 화장품 허가제도를 전면 수정하지않을 수가 없게 됐다.



후생성으로서는 EC의 동향이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가티브 리스트를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시켜나간다면 EC에 보다 가까운 허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을 갖고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 관해서는 소비자측의 강력한 요망에따라 구미와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후생성의 방침이다. 후생성의 규제완화와 EC의 전성분표시 이행에 따라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로운 추이를 보여왔던 일본화장품업계가 바야흐로 새로운 경쟁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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