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 화장품법 개정과 `주인의식`
기자의 시각 - 화장품법 개정과 `주인의식`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5.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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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이 시행된 지 11개월 째가 지나고 있다. 그 동안 화장품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았고 심사통과를 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불평불만도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화장품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74개 정규회원사와 16개 준회원사를 비롯한 화장품회사들을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 관련사항을 포함해 화장품법 전반에 걸쳐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각 회원사들과 화장품 회사들의 자세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을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난 4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무려 네 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한 회사는 기능성화장품 관련규정에 대해 30개사, 화장품법에 대해서는 불과 15개사 만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품법이 시행된 이후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화장품법이냐’라는 것과 ‘협회나 식약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다시 그러한 불만을 터뜨렸던 각 메이커들에게 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각 회사들이 주장하듯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화장품법과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각 회사들의 ‘애로사항’을 개진해 달라고 협회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사들을 포함한 화장품회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협회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주인은 분명 회원(준회원)사들이며 이에 속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장품법과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주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더구나 자신이 해야할 일마저 게을리하면서 뒤에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화장품법 보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인이 스스로 주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 업계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일 :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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