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피엘 소송’ 2년만에 종지부
‘쟝피엘 소송’ 2년만에 종지부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2.05.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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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211차 이사회 … 20억 손배소 전격 화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가 지난 2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쟝피엘헤어커뮤니티와의 법적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5일 미용회관 회의실에서 제211차 이사회를 갖고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지난 2000년 5월 쟝피엘헤어커뮤니티와 LG텔레콤 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중앙회가 대자본의 미용업 진출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회보기재와 LG 그룹 본사 방문 항의 등을 이유로 쟝피엘 측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쟝피엘 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강경남 회장은 “1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화한 끝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회도 젊은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쟝피엘 원장도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용계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용기술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미용의 날 행사 비용 6천여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C.A.T를 중앙회 산하 국제기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으고 네일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으며 뷰티홈쇼핑 사업제휴, 3개 지회, 34개 지부에 대한 강사료 1천1백10만원 지원현황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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