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내 미용실" 반대 청원서
"목욕탕내 미용실" 반대 청원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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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퍼머·염색할때 질병유발"

복지부, "시설기준 동일, 문제없다"







목욕탕내 소규모 미용실 설치와 관련 미용사회 중앙회(회장직무대행 변호사 이향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반대 청원서를 내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사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여개의 목욕탕 업소중 같은 건물내에 미용실이 9천여 업소(90%)가 있으며 목욕탕 주인이 그 미용업소를 세를 주어 미용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천업소(10%)는 같은 건물이 아닌 인접 건물 미용업소가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목욕탕내에 이발소와 같이 소규모(8m²) 미용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할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목욕탕업주가 직접 미용사를 고용해서 영업하거나 미용사에게 세를 주어 미용영업을 하게하므로 목욕탕 건물내에서 허가받아 영업하는 자와의 시비요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미용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목욕탕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고객들의 편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용사회는 목욕탕은 1만여개이지만 미용실은 7만여개임을 비추어 볼때 미용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말은 고객이 아니라 목욕탕업자들 주장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또 미용은 이용과는 달리 퍼머와 염색을 하게 하게 되고 1∼2시간이 소요되는 퍼머시 퍼머액의 냄새로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작업공간이 작아 미용행위는 부적합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보건당국은 목욕탕내의 미용실도 공중위생법상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퍼머나 염색으로 인한 질병유발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는 6월 발표될 시행규칙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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