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관련 고용보험 업무 대행
미용관련 고용보험 업무 대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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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청회서 협회 위임 밝혀
최근 노동부가 실직자에 대한 제취업촉진과 생계지원,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각 협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밝힘에 따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를 정관상에 규정,내년도부터 실시할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업급여나 실직에 따른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미용실도 이제는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7만여 미용실을 관리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대신 관련 조직을 이용,보험료 수납 등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를 정관에 수록하도록 하고 사업 조합을 설립해 미용인을 위한 협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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