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속눈썹 열 성형기 3곳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속눈썹 열 성형기 3곳 제품 리콜명령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3.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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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20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8.4%다.

이중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조사해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을 결함보상 조치 했으며, 결함보상 비율은 각각 14.1%, 12.1%다.

특히 생활용춤에 속눈썹 열 성형기가 포함됐으며, 모두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김앤김전자의 HONEY curl, (주)안온의 미니 눈썹고데기기(BE209), ㈜진성에프앤디의 Eyecurl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김앤김전자 ‘HONEY curl’은 표시된 최고온도가 100℃였으나 시험결과 118℃로 나타났고 제조연월, 주소 누락 등 표시사항도 미비했다. 안온의 ‘BE209’는 최고온도가 60±5℃로 표시됐으나 시험결과 102℃로 나타났고, 온도조절장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연월이 누락됐다. 진성에프앤디 ‘Eyecurl’은 최고온도가 108±10.8℃로 표시됐으나 시험결과 138℃로 나타났다.

속눈썹 고데기는 각 부위의 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 및 사용자의 화상 가능성, 또는 절연재료의 파괴 및 플라스틱 부품의 변형으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 공개했고, 위해상 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를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함보상(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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