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항목신설
앞으로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공중 위생영업자단체가 맡아서 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통령령 제16887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가운데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제10조의 2항을 신설했다고 공포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교육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중에서 직접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로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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