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 부활 제정 청원
미용사법 부활 제정 청원
  • 최혜정 jangup@jangup.com
  • 승인 1998.1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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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현실성없는 규제개혁"반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하종순)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관련해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의지를 표명, 공중위생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지난 61년부터25년간 제정·운영됐던 미용사법의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미용사회중앙희는 정부가 시장진입 규제완화라는 큰 덩어리 속에 미용업을 포함시켜 건수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공무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종순 회장을 비롯한 3만1천명은 이달초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중위생관리법률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미용사회는 미용업은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이들의 관리를 정부나 협회가 철저하게 하고있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면허에 등급을 둬 제 l등급이 아니면 미용실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진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미용사회의 한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철폐는 각 분야별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해 발전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공중위생법 폐지가 논란이 되어온 지난 5개월여동안 미용인은 혼란을 겪었고 누구 하나 정책을 이끌어가는, 또는 이번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문이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받아 본 적도 없다』며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앉은뱅이 행정이 누구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용실의 한 원장은 『미용사희는 미용인들에게 혼란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내용에 명확성을 더해 더이상 혼란이 없기를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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