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이,미용사법 재제정 건의
미용사회, 이,미용사법 재제정 건의
  • 최혜정 jangup@jangup.com
  • 승인 1998.11.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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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된다" 의지천명...공중위생법 존치 의견도





미용업의 근간이 되어온 공중위생법의 폐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입법(안)이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미용업을 자유업으로 전환, 신고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1일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안에 대해 「공궁위생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업소 개설은 통보제로 ▲이·미용사의 업무는이·미용사 면허증 취득자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검사는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밝히고있다. 이와함께 ▲영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중위생영업을 개시하는 자는 개시후 3개월 이내,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도 위생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볍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안)에 대해 미용관계자들은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지대로 보건복지 분야의 불필요한 부분을 철폐하고 개혁하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관련 공무원의 충원을 부추기고 미용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있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이번 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먼저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관련해 과거 25넌간 이미용사들의 영업의 법적 근거로 적용됐던 이·미용사법믈 재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아니면 현행 공중위생법을 존치하도록 건의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겅우에는 현재 발표된 대체입법(안)에 ▲미용업의 신고제 ▲시설기준▲이·미용업의 업무범위 ▲출입, 검사에 단체 위임규정 포함 ▲행정처분 기준 ▲단체의 설립허가 규정▲위생교육 연 1회 등을 추가시켜 명확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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