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선거무효 소송 막판 줄다리기
미용사회 선거무효 소송 막판 줄다리기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5.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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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최종변론 ... 원고. 피고 측 강격주장 펼쳐









지난 2일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선거무효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부장판사 채태병) 심리로 열린 이번 변론기일에는 중앙회 이남길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양측의 인증공방이 있었다. 원고측 이강진 변호사와 피고측 김주한 변호사는 선거의 부당성과 적법성을 각각 변론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증인에게 질문했다.



이날 변론에서 주로 거론된 것은 중앙회 총회시기를 정한 제136차 이사회부터 지난해 6월7일 총회 당시까지 일련의 과정과 대의원 선출과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강진 변호사는 운영규정 제54·56·59조에 의하면 후보등록마감일, 대의원명단 마감일, 총회개최일 사이에 15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아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외부조건이 없는데 총회일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충남·강원도 등과 인천 부평구·서구지회의 경우 일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반면 김주한 변호사는 중앙회 총회소집울 위해 각 지회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했고 대의원 선출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물었다.



또 총회일이 결정나면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대의원 명단을 알지 못하더라도 대의원 10%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재판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 한 인사는 『이번 사태가 미용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미용인이 단결하여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미용사회 전체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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