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법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화장품 불법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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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료 스테로이드 섞어 화장품 제조·판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사용하거나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수입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불법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체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23곳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대부분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곳이었으며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하여, 서울시와 식약처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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