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최초 등록제 시범 운영
中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최초 등록제 시범 운영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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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사비준 정책에서 비안관리로 조정
 

외국 화장품브랜드 신제품을 오프라인 발매 시 중국 시장에서 동시 판매가 가능해 졌다.

5월 12일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检验检疫局)에 따르면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가 수입한 세안제가 상하이 푸둥 항구에서 통관됐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 신정책 실시 후 첫 번째 비안제도를 적용한 수입화장품으로, 비특수용화장품의 정책 개혁이 구체화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 화장품행정허가에 대한 심사비준(审批) 기간이 긴 관계로, 일부 외자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계절 한정판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거나, 올해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을 그 다음해 크리스마스 기간이 돼서야 중국에 발매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외국계 화장품 회사가 중국시장에서 시차를 두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문제가 중국 뷰티제품 구매자들의 문제가 됐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10일, 중국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国家食药监总局)은 품질검사총국(质检总局)과 함께 ‘상하이시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비안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关于在上海市浦东新区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신정책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실행되며, 상하이 푸둥신구 항구에서 최초 수입 비특수용화장품에 한해 심사비준(审批) 정책 대신 비안(备案)관리 정책을 실시하며 단, 중국 법인의 등록지가 푸둥신구에 있어야다는 내용이다.

 

비안(备案)관리제도 실시 후 관련 부서는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내로 비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심사비준(审批) 정책에 비해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신정책의 대상은 비특수용 화장품만 해당되고 특수용 화장품(헤어토닉류, 염색류, 파마류, 제모류, 바스트케어류, 바디컨투어링류, 제취류,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썬케어류 등 특수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여전히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审批)을 받아야 한다.

수입항구가 푸둥신구 항구로 제한되며, 푸동 신구에 현지법인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수입한 비특수용 화장품에 한해 신정책이 적용되며, 푸둥신구에서 비안(备案)을 마친 화장품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항구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푸둥신구에서 등록한 제품을 향후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하기를 원한다면, 상하이에서의 등록 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코트라 이맹맹 중국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신정책 실시 후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토종 브랜드와 시차없는 경쟁이 가능해졌으며, 뷰티제품시장의 수혜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책 실행에 따라 신제품을 보다 더 빠르게 중국 시장에서 출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시간을 절약함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해외 최신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제품관리방식 제도 개혁을 통해 감독관리 중심이 사전 심사비준에서 사후감독관리 강화로 변경됨에 따라 중국 현지 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품 품질안전책임이 더욱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화장품 신고(申报) 절차가 간편화됐으나 관리당국은 여전히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위험원재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및 제품 안전성관리요구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따라서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 테스트, 자극성물질 테스트 등 품질과 위험관리 측면의 테스트도 진행해야 한다”라며 “신정책은 푸둥신구 시범기지에 이어 더 큰 범위로 확대할 가능성 있어, 해외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동시 판매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고려해 균형적인 제품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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