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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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5.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

터 이상의 혼인예식장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관련 자료요청)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7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영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업무 및 영업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의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12. 27>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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