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원료 증가 추세·까다로워지는 해외 법규 ‘아는 것만이 살길’
위해원료 증가 추세·까다로워지는 해외 법규 ‘아는 것만이 살길’
  • 송상훈 rangsung@naver.com
  • 승인 2016.1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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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움’ 개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위한 타 국가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하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국내외 화장품 관련 법규와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향 및 중국·유럽 수출 대응 전략 수립’을 주제로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총 9개 소분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의 최근 동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충식 연구관)에서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최근 위해평가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민 연구관의 설명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에 함유되는 드로메트리졸은 7%에서 1% 이내로, 살균보존제에 함유되던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현행 0.3% 이내에서 국내 사용금지로, 트리클로산은 0.3%에서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스프레이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에 0.3% 이내 사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또 CMI/MI는 0.0015% 이내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CMI/MI=3:1 혼합물로서) 사용토록 했으며, 기존에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가 0.08% 이내 사용 가능토록 했다. 비의도적 오염물질에서는 자일렌이 잔류기준 0.002% 이내에서 손발톱용 제품 0.01% 이하, 기타제품 0.002% 이하로 개정됐다.
 
국내 다빈도 사용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연세대학교 양지연 박사)에서는 해외 수출시 필요한 제품정보파일(PIF)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종합적인 다빈도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자료에 대해 ▲물리화학적 특성 ▲기능 및 용도 ▲유효성 자료 ▲Toxicokinetics ▲안전성 자료 ▲국내외 규정 등을 DB화해 우선순위 평가 원료 50종의 안전성 평가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동향 및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중앙대학교 천영진 교수) 시간에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금지’와 관련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2017년 본격적인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내용 및 해외 시장의 동물실험 금지 현황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점막자극 대체시험법 등 세계 각 기업의 대형 연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In Silico Knowledge를 이용한 독성 정보 예측(Molecular Networks 양지혜 박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 소개(액티브디앤씨 박남해 부장) ▲ChemTunes 시스템 소개 및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시스템 적용 사례(Altamira LLC 박종진 책임) ▲유럽 최신 규제 동향 및 수출 성공 전략(KIST Europe 전현표 박사) ▲유럽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실무(KIST EUROPE 양지수 연구원) ▲중국 화장품 법규 변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KTR 중국 중경지원 가기경 지사장)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은 바로 EU의 REACH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규제와 관련, 특히 화학 물질 제품 규제에 대해서는 리딩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후발 국가들이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내, 혹은 다른 나라 규제들도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는게 강연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KIST Europe 전현표 박사는 “EU REACH는 단일물질에 대한 규제, 기존 물질에 대한 규제다. ‘인간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비관세장벽)인 것이다. 유럽 내 화학산업 보호와 함께 화학산업이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사격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바로 EU REACH”라며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장벽을 치자며 각 국가별로 준비하고 있고, 한국도 지난 2015년 화평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EU의 핫이슈는 허가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살생물제도 허가에서 파생되어 나간다. ECHA에서 ‘SVHC(고위험성물질)로드맵2020’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후보리스트 169개가 발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000여 종까지 해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EU REACH가 정립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들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한국은 EU REACH와 10년 가량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숙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을 위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KTR 중국 중경지원 가기경 지사장은 중국 진출시 ‘상표 및 위생허가’의 사전등록과 ‘라벨등록, 수출서류 준비’와 관련된 수출·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위생허가의 경우 지난 9월부터 특수화장품 임상비용이 30~50%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마드리드협정 등록국이지만 중국 자국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다. 이에 상표등록의 경우 중국 진출 결정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무엇보다 상표권 침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국내업체가 다반사인 전례가 있는 만큼 ▲중문 ▲영문 ▲Trade Mark ▲웹주소 등 모두 등록하는 것이 지재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1990년 이후 26년 만에 6장 35조에서 7장 79조로 세분화 및 확대되어 개편되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대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가 지사장은 “불법 화장품 제조 시 생산설비 몰수뿐만 아니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이 불가하게 된다. 또 화장품 원료 관리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를 병행하게 되고, 특수용도 화장품을 9종에서 4종으로 축소를 단행하게 된다”며 “이 외에도 관련 전문학부 이상의 학력 및 5년 이상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경력을 보유한 담당자를 뽑아 생산경영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서 금지되는 성분 및 관련 사안에 대해 반드시 늦어도 6개월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라벨의 경우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감 없이 담백하게 적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글자크기의 경우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 크기도 1.8m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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