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판매시 ‘모든 성분 표시’로 소비자피해 예방
화장품 온라인 판매시 ‘모든 성분 표시’로 소비자피해 예방
  • 송상훈 rangsung@jangup.com
  • 승인 2016.09.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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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시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마련되었으며, 9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선 주요성분만을 표기했던 현행과 달리 유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된다.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도 더욱 강화된다. 현행 KC인증 필 유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었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이외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도 반드시 KC인증 필 유무를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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