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드, 국내 최초 GLP 지정 획득
㈜엘리드, 국내 최초 GLP 지정 획득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6.05.0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신뢰성 극대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인체적용시험기관인 ㈜엘리드 피부과학연구소(대표 변경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에 대한 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이하 GLP, 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을 획득 하였다.

엘리드는 지정 획득을 위하여 지난 3년간 대규모의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시설 및 실험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지정 획득을 준비하였다.

GLP는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시험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의미하며 식약처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허가 신청 등을 위한 비임상 시험의 계획, 실시, 점검, 기록, 보고 및 보관을 위한 시험기관에서의 절차 및 조건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국내ㆍ외 화장품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엘리드의 피부 자극성 평가 시험에 대한 GLP기관 지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ㆍ외의 물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은 대부분이 동물 실험으로 수행되었으나, 2004년 화장품 완제품 단계의 동물 실험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원료 단계의 실험도 금지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ㆍ유통ㆍ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31일 제 338회 국회 임시회에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과 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번에 엘리드에서 GLP기관 지정을 획득한 시험법인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In vitro Skin Irritation;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Test method)’는 2014년 4월에 제정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으로 인체 피부표피 (epidermis)의 특성을 유사하게 모방한 인체 피부 모델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시험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방법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으로 GLP기관 지정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엘리드의 GLP기관 지정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올라선 놀라운 성과이다. 이로써 엘리드에서 수행되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 FDA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 차원에서 인정받는 또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GL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존 실시 중인 인체적용 시험 영역에서도 GLP 정신에 입각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한 엘리드는 인체적용시험과 함께 기초 연구 정도로 병행하던 in-vitro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화된 인력 투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이번 GLP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뛰어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관련 산업의 전문화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및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평가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