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제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샘플제품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6.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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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에는 화장품 관련 법률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월 31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벌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 문정림 의원 등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등 4건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샘플제품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의무화가 된다는 점이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했다.(안 제10조제1항 단서).

다음으로 라벨링 등 단순 2차 포장에 대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안 제3조제1항). 현행법은 2차 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러한 포장은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도 완화됐다.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했다(안 제5조제4항 등)

이밖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이는 최근 생명존중의 위식이 제고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 최소화를 이해 노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벌률안(대안)는 국무회의 의결후 식약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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