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화장품 인증제’ 도입?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화장품 인증제’ 도입?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3.02.2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 외 10인은 최근 영유아 등을 위한 화장품(특별보호대상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2 제1항 신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톡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제36조(벌칙) 제1항 제2호의 2를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규정의 강도도 높여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은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4항을 신설,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제38조(벌칙)제2호도 마련해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과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영유아 화장품의 경우에는 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원료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성격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인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며, 예를 들어 60세부터 노인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경우 59세 소비자가 사용하면 되는 화장품 원료를 60세의 소비자가 사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10대, 20대 등 세대별 화장품 개발은 각 소비자층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의 개발이라는 측면 보다는  제품의 타깃에 맞는 마케팅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도 화장품이 피부 흡수를 통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 기전 연구가 확실하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전성을 논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임산부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위험요소가 될 만한 원료를 관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은다.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화장품법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4항 3호에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외)을 표시하게 법규화됐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 측은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미 화장품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