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준 위반 화장품 집중단속
포장기준 위반 화장품 집중단속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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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입품등 7개업체 제품에 과태료 부과
최근 IMF 한파로 용기 및 패키지에 소요되는 원가부담율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한 알뜰제조 분위기가 국내 장업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수입사들이 수입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 포장기준 위반제품으로 적발,1백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재활용과 감량사업계가 의혹상품에 대한 수거표를 현지에서 작성,중복되지 않도록 구매하여 검사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 포장 진흥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30일까지 시정토록 개선 명령을 하고 7월중 적출한 47종의 위반제품중에서 재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환경부가 제시하고있는 포장기준,즉 화장품의경우 공간비율 10%,포장횟수 2회이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7개 업체의 제품들은 평균 3회이상의 겹포장을 했거나 포장공간 비율이 실제 제품크기의 2배를 넘는 50.4%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에스테틱 개념의 기능성화장품과 향수 등 주로 백화점이나 피부관리실 등으로 유통되는 고가의 제품으로 소구대상인 여성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제품판매로 연결시키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포장폐기물은 서울시내에서 하루 평균 4천1백여톤이 발생,생활쓰레기의 32.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혼합재질 포장재는 쉽게 썩지 않아 매립시 환경문제가 야기돼 왔다.



서울시는 과태료부과 업체들이 과대포장을 계속 개선치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대의 재질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거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에 걸쳐 과대포장제품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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