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여부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동물실험 여부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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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기재사항 규정 제10조 개정 추진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 실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진통일당)은 8월1일 동물실험 여부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10제1항의 제10호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동물실험을 정의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문정림 의원 측은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으로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동물실험의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다면 윤리 재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인용해 동물실험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이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의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동향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한 후 문 의원 측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의식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동물실험 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안홍준ㆍ권성동 이낙연ㆍ이인제ㆍ황주홍 김정록ㆍ문대성ㆍ박인숙 이명수ㆍ김영주ㆍ김재원 성완종ㆍ경대수ㆍ오제세 박민수ㆍ이학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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