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정책 설명회 개최
식약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정책 설명회 개최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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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상 야생 동식물 원료 사용 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유럽 등 화장품 선진국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7월26일 서울지방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에 따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한약재 위주로 진행되던 설명회에 화장품에 대한 CITES 수출입과 관련 발표를 진행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임종현 한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에서 한약재로 유통되는 CITES 대상 동식물은25개 종으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CITES 회원국으로 협약을 준수하고 수입업자와 행정부처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CITES 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ITES는 과도한 국제거래와 불법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수출입국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간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체결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보다 뒤늦은 1993년 서각(코뿔소 뿔)과 호골(호랑이 뼈) 등의 주요 수출입국으로 문제가 되면서 122번째 국가로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2년 현재 전세계 17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CITES 협약국가들은 국내 거래가 아닌 국제 거래에 해당하는 협약으로 부속서에 규정된  CITES 해당 종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해상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부속서는 3가지로 구분되며, 부속서 I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상업목적으로는 거래가 금지된 약 530종의 동물과 300여종의 식물이다. 부속서 Ⅱ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약 4400종의 동물과 2800여종의 식물이며 이들 종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부속서 III은 협약 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러시아산 인삼 등 식물 10여종과 동물 160여종이다.

CITES 대상 종 중 화장품 원료로는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및 추출물이 부속서II에 해당되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약과 함께 야생동식물보호법, 화장품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수출할 경우에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할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근거서류가 필요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반입하는 경우도 CITES 화장품의 입수 경위서 및 근거서류가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CITES 대상 종이라도 국내 유통 및 양식, 재배된 종의 경우 협약과 관계없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CITES 대상국 총회가 개최되면 부속서에 포함되는 동식물의 종에 많은 변화가 예상돼 향후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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