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에 관심 갖고 공동 대응 필요
중국 규제에 관심 갖고 공동 대응 필요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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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기사용 원료 목록 및 특수용도화장품 분류 대응 방안 논의

 
 중국지역 수출 관련자 회의 열어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의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과 특수용도화장품 범위 확대 움직임 등 중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화장품협회는 7월18일 중국지역 화장품 수출 관련자 회의를 열어 중국의 최근 규제 동향을 설명하고, 각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55개사에서 61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협회는 중국위생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중국 당국이 이미 발표한 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 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원료 목록을 내달 20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SFDA는 지난 4월27일과 6월28일 각각 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목록 제1군 및 제2군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도 전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각사는 자사 제품의 성분과 중국 당국이 발표한 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 목록을 대조하고 정해진 최고 용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장품협회는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범위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특수용도화장품 범위는 당초 발표됐던 확대안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 위험 정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중적으로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특수용도화장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사는 비특수용도에서 특수용도로 재분류되는 유형 및 모니터링 강화 대상에 신경을 쓰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SFDA는 지난 2월에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감독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안전 위험 관리 원칙에 근거”해 작성한 비특수용도화장품 분류관리에 대한 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초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강력히 반발한데다 중국 내에서도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중국 당국은 5월29일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6월15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안정림 협회 부회장은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실적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제도 변화이므로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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