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중국 위생허가에 일괄 반영
도로명 주소, 중국 위생허가에 일괄 반영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7.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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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FDA와 각사별 일괄 처리에 합의

우리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소 표기를 중국 위생허가증에 일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에서 새로운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중국의 위생허가증상의 생산기업 주소 및 허가를 신청하여 계류 중인 품목의 생산기업 주소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SFDA, 대한화장품협회 및 중국 진출 기업 등은 지난 6월29일 회의를 개최, 이미 등록된 품목과 현재 계류 중인 품목에 대해 각사별로 주소를 일괄 변경 처리해 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괄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7월18일 중국지역 화장품 수출 관련자 회의를 열어 경과를 설명하고 일괄 변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서 발급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협회는 각사에서 기 등록 품목, 계류 중인 품목, 갱신 중인 품목 등 주소명 변경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를 제출하면 이를 모아 행정안전부의 확인서를 받아 각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협회는 중국 SFDA에 제출하는 주소 변경 신청은 각사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능하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로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있으나,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 표기만 사용해야 한다. 2011년 8월 공포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내 주소 표기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으며, 2013년 말까지는 두 가지 표기 방법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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