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판업계, 방판법 개정에 반발
신방판업계, 방판법 개정에 반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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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와는 다르다" 대안마련 부심



최근 산업자원부가 구방판과 다단계판매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 신방판에 대해 다단계판매로 인정한다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신방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개정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판법 개정에 대한 이같은 논의는 IMF체제이후 일확천금을 노린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신방판 형태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피라미드판매를 주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발, 서울 YM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측에 이에 대한 법률정비를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원래의 방판(구방판)의 원칙적인 구조는 대리점과 판매원으로만 구성된 2단계를 의미하지만 신방판은 처장(본부장)-지국장-지부장-팀장-판매원등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방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단계에 가깝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신방판의 특성을 이용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법피라미드 판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방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신방판 형태를 취하고있는 코리아나화장품, 태평양,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등은 다단계와 신방판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가 지적한 신방판 상위관리자의다층구조는 다단계처럼 판매조직이 아닌 관리조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회사의 이미지상 불법피라미드판매를 유발시키는 사대는 전혀 없을 뿐더러 제품에 하자가 발생됐을 시에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할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는 또 판매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판매원이 직접 사무실을 임차함으로써 판매활동 및 하부판매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신방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부장 이삭의 직급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 및 교육, 판촉물 지원.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어 신방판이 다단계보다 월등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해 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직의 상위관리자인 처장(본부장)-지국장-지부장이 특별한 판매활동도 없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기때문에 신방판이 다단계판매로 간주되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개정의 방향을 기켜본 뒤 상위관리자들의 수당체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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